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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남편 영남제분 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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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회피용 허위진단서 발급 주치의는 벌금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72·여)씨의 형집행 회피 목적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 남편 류원기(70) 영남제분 회장이 실형을 피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류 회장은 부인 윤씨가 2007∼2013년 형 집행정지와 연장결정을 수차례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당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회삿돈 150여억원을 빼돌려 윤씨 입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부인 윤씨는 2002년 사위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사돈이던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죄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형기간 5차례에 걸쳐 형집행 정지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류 회장이 허위진단서 발급 대가로 1만 달러를 주치의에게 건넨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류 회장의 횡령 혐의도 부인과 무관하다는 판단까지 받아냈다.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발급자인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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