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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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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미만 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이 유지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지역구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회원 37명을 경기도 이천의 한 산에서 만나 5kg짜리 이천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당 경쟁후보가 공군 비행장 이전사업을 반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선거 전 유권자들을 접촉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쌀 배포의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는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언급이었음을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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