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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준용 특혜채용 기사 포탈 조작 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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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네이버가 지난 5월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관련 기사를 임의로 축소해서 포탈에 노출한 혐의를 검찰이 인정하지 않았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댓글랭킹과 실시간검색어는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동)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며 네이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은 네이버의 문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기사 노출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 5일 오후 1시 기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원서 제출이 당시 문 후보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댓글 6659개로 당시 '댓글 많은 뉴스' 1위(6070개)보다 많았는데도 순위에서 아예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댓글랭킹 알고리즘은 실시간 최근 3시간을 기준으로 설정된다"며 "하루 종일 만 건의 댓글이 달렸어도 최근 3시간 댓글 수가 0건이면 순위는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포탈 '댓글랭킹' 및 '실시간키워드'는 기계적 알고리즘 체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원이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다만, 네이버가 최근 스포츠기사 재배치를 청탁받고 기사를 조작해 재배열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 스포츠뉴스는 직원이 수동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조작이 개입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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