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목줄이 없는 개에 유명 음식점 대표가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를 위해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탄천 산책길 반려견 안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기존 3명이던 단속요원을 6명으로 늘려 순찰조를 편성했다.
순찰조는 탄천 성남 구간(15.7㎞)을 돌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를 단속한다.
(사진=성남시 제공)
계도 위주이던 반려견 단속은 현장 적발 방식으로 전환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반려견 주인에게 그 자리에서 ‘위반 사실 확인서’를 작성토록 한 뒤 과태료 5만 원을 2차 적발 시 7만 원, 3차 적발 시 10만 원 등을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순찰조는 시민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많이 나오는 시간대인 평일 아침 7~9시, 저녁 7~9시, 토·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는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또 목줄 착용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10곳에 추가 설치하고, 지역 방송 자막을 통해서도 안내하는 등 계도활동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성남 탄천 내 반려견 전용 놀이터 4곳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다.
놀이터가 있는 곳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375㎡), 금곡동 물놀이장 옆(825㎡), 수진광장(옛 축구장) 옆(750㎡)이다.
탄천 곳곳에는 개 배변 수거 봉투함을 20곳에 설치해 놨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지난 5월~10월 탄천 일대에서 계도 활동을 벌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행위 등 모두 192건을 현장에서 바로 잡도록 했다.
또 7월부터 10월 말까지 단속을 강화해 반려견주 7명에게 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