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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감언이설·차별대우로 합작사 밀어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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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직접고용도 파견법 위반" 주장… 勞 "노동조건 차별대우 여전"

 

'불법 파견' 파리바게뜨 측이 합작사 간접고용을 추진하면서 제빵기사들에게 정부 시정명령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6일 CBS가 입수한 파리바게뜨의 합작법인 설명회 상황을 녹음한 파일에 따르면 설명회를 진행하는 파견업체측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역시 위법'이라는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파리바게뜨 ㄱ파견업체 측은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현행법으로 파리크라상에서 고용해 다시 점포에 파견해야 된다"며 "그러면 파견법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면서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사측은 정부의 명령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다.

또 "간섭 없이 이대로가 좋다는 부류, 상생기업으로 가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는 게 좋다는 부류, 불법이든 뭐든 모르겠고 직접고용이 좋다는 3개 부류가 있을 것"이라며 본사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어 "파리크라상도 그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행정해석이 아닌 법률적으로 피해가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상생기업이란 3자 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본사 주도하에 노동부의 시정명령 자체가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간 상생기업 설립의 전 과정에 본사가 간여해 왔다"며 "노동부 행정처분을 부정하는 등 본사의 연장요청에 진정성이 없어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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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 아니라 일부 언론 등을 통해 '두자릿수 임금 인상'으로 알려진 노동조건 역시 과장됐다는 의혹도 새로 드러났다.

우선 노조는 본봉 급여 인상분은 대부분 대폭 인상되기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라 자동 인상됐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파리바게뜨 측이 강조하는 임금 인상분 가운데 상여금 인상분 비중이 높은데, 실제로 그동안 50%씩 총 100% 지급되던 설·추석 연휴 상여금을 각각 100%씩 지급해 200%로 2배 높이겠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본사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그동안 700% 상여금을 받았고, 최근 경기불황 탓에 500%로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에 본사에 직접고용되면 훨씬 더 높은 상여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측이 차별대우가 여전한 합작법인의 노동조건을 마치 개선된 것인양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급여 계획을 역산해보면 노동시간이나 휴무일 등이 현재 노동조건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측은 영세한 파견업체 대신 합작사를 통해 고용할 경우 복지포인트 인상 등 복리후생을 개선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실제 설명회 당시 녹음본을 들어보면 파견업체 측은 급여와 상여금을 인상한다면서도 "복지 등 다른 것은 거의 그대로 갈 것"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현재 합작회사 간접고용 방안을 놓고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 가맹점에 도급할 경우 이들이 가맹점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본사가 일일이 업무를 관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리바게뜨 사태의 초점은 시정기한 연장 여부로 모이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시정기한 내에 합작사에 간접고용되기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빵기사들은 모두 직접고용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기한연장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직접고용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내 동의서를 모으기 위한 시간 벌기에 나섰다.

만약 파리바게뜨가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고, 제빵기사들의 동의서를 구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할 경우 시한연장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 노동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펼쳐지는 설명회를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지만, 설명회 진행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유·압박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감독에 나설 것"이라며 "이 경우 시한을 늘릴수록 제빵기사들의 불이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한 연장 여부까지 재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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