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분리 선고 받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떠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각 조항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보좌진의 급여를 입금 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또 이 의원이 고등학교 동문이자 사업가인 허모(65) 씨 등으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사실도 재판부에 의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가 있다"며 "국회가 지급한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있음에도 이 의원은 계속해서 급여를 상납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등에 따라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이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상태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추징금 2억 6100여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원을 나섰다.
한편 이 의원의 보좌진으로서 회계 관리 등을 맡은 김모(44) 보좌관과 김모(35) 비서관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넸던 사업가 허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