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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까지 선포…충북도 건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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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사상 최악의 폭우에 범람한 청주 석남천 (사진=자료사진)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까지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충북도 건의를 받아들여 재난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는 시·군·구 단위의 피해규모가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기준을 넘을 경우 피해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도 주택 침수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택과 온실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을 소상공인 상가와 공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공동주택 지하층의 침수피해만을 보장하는 저렴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 사상 최악의 호우피해를 겪은 뒤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개정을 비롯해 공동주택 침수시 이재민 지정, 생계형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 침수피해 보상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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