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예산 문제로 올해말까지 중단된다.
제주시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수거보상제 실시 결과 명함을 포함한 전단 23만2500여건, 벽보 3600여건, 현수막 250건 등 23만60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이 수거돼 24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현수막은 장당 2000원, 벽보는 200원, 명함을 포함한 전단지는 장당 1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특히 주택가와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 명함은 수거가 쉬워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과 노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올들어 불법광고물 42만6000여건을 단속해 13건을 형사고발하고, 분양현수막을 부단 게시한 분양업체에 과태료 2억1000여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