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놓고 요양급여비용 가로챈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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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수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사무장 A(36)씨를 특가법상 사기 혐의를 구속하고, 의사 B(6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천의 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인 B씨가 채무가 많아 파산선고된 데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면허가 정지될 처지에 놓이자 브로커를 통해 고령인 C(88)씨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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