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공장이 백제 왕성인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며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풍납토성 레미콘 공장 이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레미콘 공장 이전과 동시에 풍납토성을 복원하는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2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삼표산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사업 인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문화재청 등이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삼표산업이 40여 년간 운영해왔던 풍납 레미콘 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풍납토성은 백제 시대 건물터와 우물, 11m 높이의 성벽 등이 발견돼 백제 시대 왕성으로 확인되며 문화재가 묻혀있는 곳으로 추정된다.
삼표산업은 지난해 3월 레미콘 공장이 풍납토성 문화재 복원 부지에 포함된 뒤 공장 사용허가를 불허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