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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연륙교 등 안전점검 '엉터리'…무자격 업자에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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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방파제나 연륙교 등의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낙찰받아 무자격 안전점검 업체에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준 업체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행위로 약 13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무자격 진단업자,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등 20명과 법인 13곳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무자격 진단업체 5곳은 인력기준이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안전진단 낙찰자가 무자격 진단업체에 하도급을 준 경우와 낙찰자가 하도급 업체를 거쳐 무자격 진단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있었다.

무자격업자 김 모(36)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발주된 인천 앞바다의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낙찰가 대비 약 50% 비용으로 수행했다.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낙찰가보다 최대 7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

불법하도급 중개업자 윤 모(49)씨는 8440만원에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6700만원에 하도급을 받아, 무자격 진단업에 2천만원에 '재하도급'을 주기도 했다. 낙찰가 대비 1/4 수준에 안전전검이 이뤄졌고,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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