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개운전' 반려동물과 위험천만한 드라이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지난달 25일 애완견을 태우고 충남 서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A(64·여) 씨. 주행하던 중 갑자기 애완견이 A 씨에게 넘어왔다. 앞을 보지 못한 A 씨는 마주 오던 B(70) 씨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 씨 등 세 명이 다치고 애완견은 죽었다. 사고 당시 장면과 애완견에게 말을 걸던 A 씨 목소리는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자료사진)

 

반려견 1천 만 마리 시대.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차에 태워 이동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도로 곳곳에는 창밖에 얼굴을 내민 채 밖을 구경하거나, 운전하는 주인의 무릎에 앉아 있는 반려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괜찮을까.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결국,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동물을 '안고' 타는 것만 금지하는 셈이다.

동물을 안고 타지 않고,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내버려 뒀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선 사례처럼 애완동물을 안고 타지 않았더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형 개의 경우 급정거 시 튕겨 지는 충격이 1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애완동물의 생명에도 큰 위협이 된다.

외국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세부 지침을 만들어 반려동물과 주인을 모두 보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2년 '애완동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을 상정해 입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애완동물 안전띠 착용 의무화 법안은 차량에 탑승한 애완동물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주인이 최대 1천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국의 애완동물 관련 도로교통법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려동물과 같이 탈 때에는 케이지, 카시트 등을 이용해 조수석 혹은 뒷좌석에 안전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박현배 교수 역시 "안전 측면의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랑하는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운전 중엔 주의 분산될 수 있어 별도의 보호 장치 등을 정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