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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 공문서 위조한 소방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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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소방서장 명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강모(5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말 제주시내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짓는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착오로 소방서에 소방시설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이같은 부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제주소방서장 명의로 된 가짜 도장까지 만들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소방공무원이 민간업자의 부탁을 받고 권한 없이 증명서를 위조해 민간 건설업자에게 교부한 것"이라며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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