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한 검찰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 불응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법정에서도 청와대 문건의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조 전 수석 측은 31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법정 증거로 제출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수석 변호인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아닌지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변호인들에게 열람을 허용한 청와대 문건 가운데 일부가 가려져 있었다며 "잘못하면 특정한 쟁점에 관해 편견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변호인도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왔다는 문건이 원본 상태인지 그 자체가 사본인지, 사본이면 원본은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원본 상태로 발견된 것이면 대통령기록물로 보내고 사본을 제출한 것인지 정확히 해명해야 증거능력이 성립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청와대에서 제공받은 문건 전체를 법정에 제출할 것이고 문건 일부가 가려진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 측은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고 공익의 대변자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현출해야 한다"며 "저희가 확보한 문건 중에 감추고 빼고 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사건과 무관한 열람은 문제가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일부를) 가리고 복사해주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 복사해 주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되는 것이라 서로 민감한 것 같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되도록 해 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특검 측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능력을 입증할 방법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변호인단에 "피고인들이 담당하던 업무에 관한 서류들이다. 특검의 소명을 납득할 수 있다면 형식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력을 소모하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추가수사를 위한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수석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공판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압수수색에서 다 가져가서 이번에 (검찰이) 가져간 것은 별로 없었다"며 "화이트리스트 관련 (압수수색)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