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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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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NOCUTBIZ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내년 2월 8일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는 이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리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새 법정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내년 2월 8일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새 법정 최고금리인 24%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고금리가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 받아 대출 계약분을 상환하는 방식),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문의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이미 3∼5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불가피해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3년, 5년 등 장기 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인하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해 편법적 장기 계약을 일삼거나 적극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선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범부처 차원의 강도 높은 일제 단속을 하는 한편, 대부영업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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