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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제주 감귤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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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비상품감귤 유통 선과장 잇따라 적발

품질검사도 받지 않고 포장도 하지 않은 감귤을 화물차에 싣고 다른지방으로 유통하려한 선과장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품질검사도 받지 않은 감귤을 대량으로 유통하려한 선과장이 제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품질검사 미이행 감귤을 유통하려한 서귀포시 A선과장과 유통이 금지된 비상품 감귤을 다른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제주시 B선과장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선과장은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제주항 6부두에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5톤 가량을 화물차에 실어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하려다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품질검사 원표시와 크기, 선과장명도 없고 포장도 하지 않은 감귤을 불법 유통하려 한 것이다.

비상품 감귤인 극대과를 유통하려한 선과장도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B선과장은 비상품 감귤인 극대과 800kg을 같은 화물차에 싣고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역시 현장인 제주항 6부두에서 적발됐다.

극대과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할 수 있지만 B선과장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자치경찰은 설명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본격적인 감귤 출하 시기를 맞아 유사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 행정시 등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9월 14일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감귤유통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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