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30일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용비리 근절을 방안을 논의하고, 서약식을 가졌다. (사진=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는 채용비리 감사 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말까지 산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에 대해, 그리고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30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에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비리 발견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규정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근절 서약을 실시했다. 서약서는 채용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채용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탁·비리 사실 발생 시 즉시 신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