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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10대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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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실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어린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29일 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 아들 B군이 계모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B군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A 씨는 자신에게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B 군의 목을 조르고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강산 판사는 "A 씨가 친권 권한을 남용해 아동에 대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범행에 대해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A 씨에게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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