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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서 음란행위 40대 회사원 벌금 2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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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현우 판사는 28일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사원 A(4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쯤 청주의 한 공원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이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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