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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성추문 유포한 '정보경찰' 징계 취소…'인사검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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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추문 유포한 '교통경찰' 징계는 정당…법원 "개인적 흥미 추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경찰관이 간부 성추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들에게 해당 내용을 유포했다면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경찰서 정보관인 A 씨는 다른 경찰서 정보관 B 씨로부터 '모 경찰 간부 성추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 21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해당 내용을 물었다.

A 씨는 관련 정보들과 인터넷 기사를 모아 B 씨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성추문이 확산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끝에 징계가 견책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효 선고를 받은 뒤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보과에서 근무하며 평소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평가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명예훼손 재판에서 성추문에 대한 소문을 전달한 것은 정보수집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다른 경찰서 교통과에 근무하는 C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은 기각했다.

A 씨와 친분이 있던 C 씨는 이 같은 성추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용을 부풀려 A 씨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C 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끝에 감봉 1개월로 징계가 낮아졌다.

또 C 씨는 명예훼손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으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수집 업무가 C 씨의 임무는 아니다"며 "이 사건을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A 씨의 정보수집 업무에 도움을 주거나 협조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흥미를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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