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26일 "이번 일이 공론화된 만큼 책임을 명확히 가리는 한편, 명예훼손과 무고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보니 전임 안상수 시장 때 송도 6·8공구에 대한 매우 불평등한 계약이 체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시장 때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은 개발협약(2007년)과 토지공급계약(2009년) 등 두 건이 있었다"며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제재 내지 통제수단이 규정되지 않은 점과 개발이익으로 당연히 지어야할 151층 인천타워 건설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미비한 점, 인천시가 청구, 소송, 판결, 집행 등의 면책특권을 포기한 점 등을 불평등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시장으로 재임했던 때는 재정위기 해결이 절박한 시점이었다”며 “송도6·8공구 논란을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발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었지만 소송이 이뤄지는 동안 투자유치나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소송을 하지 않고) SLC와 재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시가 SLC측과 맺은 계약은 안상수, 유정복 시장 때에만 존재하는데, 국민의당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교묘하게 짜깁기해 고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당은 "송도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끝났다"며 "인천시는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대기업 건설사,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퍼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 차장(2급)은 이날 인천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전·현직 인천시장의 배임 혐의를 조사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배임이 일어났다면 대가가 오갔을 것이고 언론, 사정기관, 시민단체도 떡고물을 먹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안 시장 시절인 2007년 8월 SLC에 송도 6·8공구 228만㎡(69만평)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국제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의 '송도 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 표류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유 시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월 6일 SLC와 토지공급 면적을 34만㎡(10만3천평)로 대폭 줄이고, 토지(아파트 건설용지) 매각가를 3.3㎡당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타워 등이 포함된 복합국제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던 사업 내용도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변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