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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목줄 등 안전조치 미흡"… 최시원 측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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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만원 처분내려… 최 씨 측 녹농균 미검출 소견서도 제출

(사진=SNS 캡처)

 

서울 유명음식점 대표가 개에 물려 숨진 사고를 두고 강남구청이 해당개의 주인이자 유명 연예인인 최시원 씨 측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지난 24일 최 씨의 아버지 앞으로 과태료 5만원 처분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청은 최 씨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과태료 처분 사유를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최 씨 측이) 외출 당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30일, 유명 음식점 '한일관' 대표 김모 씨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최 씨 측이 키우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녹농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엿새 뒤 숨졌다.

김 씨가 숨진 직후 유족과 병원 측은 관할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후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현재 유족 측은 최 씨 측에 대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은 준비 중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최 씨 측은 자신들의 개에서는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사소견서를 구청에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녹농균 논란에 대해선 병원 역시 숨진 김 씨의 상처를 소독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까지 처방했으며 병원에서 녹농균에 감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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