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직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관 재직 당시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직 법관이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임용 탈락 근거가 된 판사평정표는 객관적이지 않고 부실하다"며 "부적격으로 분류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연임 부적격 판단의 근거가 된 법관 평정표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 변호사는 2015년 12월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연임 부적격자로 의결됐다. 재임용을 희망하던 그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소명했지만 다시 부적격자로 의결되자 스스로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