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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견주(犬主)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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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반려견에 의한 인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맹견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맹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견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세부 대책을 마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펫티켓(펫+에티켓)이라고 불리는 반려경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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