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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 도입

(사진=자료사진)

 

NOCUTBIZ
대형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대관업무를 하는 공정위 퇴직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입 등록을 하고 공정위 직원 접촉시 윤리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 간부와 직원은 외부인과 사무실에서 면담하거나 사무실 밖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상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24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 해소 등 공정위의 신뢰회복 프로그램을 보다 실효성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 및 윤리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대관업무를 하는 공정위 퇴직자는 공정위 직원을 방문하거나 면담하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주요 업무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등록하고 6개월 마다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28개 대형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1,980개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대관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임직원이다.

공정위 퇴직자 가운데 등록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해 공정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등록자는 윤리준칙 준수…공정위 직원은 등록인 접촉 보고

등록 대상 외부인은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경우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금지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등 비밀엄수와 관련된 준수 사항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면담하는 행위 금지 등 방문절차 관련 준수사항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 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이나 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금지 등 윤리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을 하지 않은 외부인과는 사무실내 면담, 사무실 밖에서의 접촉 등 모든 접촉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등록된 사람과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등록된 사람과 사무 실밖에서의 접촉시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접촉한 직원에게 방문 면담시와 마찬가지로 상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인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등록된 사람중에서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위 간부와 직원들이 이들과 1년간 모든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등록대상이 아닌 외부인이 공정위를 출입하거나 방문할 때에도 윤리준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부인 윤리준칙 및 투명한 면담·접촉 세부 절차를 담은 '외부인 출입 관리 등 운영규정'을 연내에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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