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을 하던 30대가 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수상하게 본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A(32)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청주시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50m 가량 역주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지구대로 돌아오던 경찰은 역주행을 하는 A씨의 차량을 붙잡아 조사하던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