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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 농민 사건 현장책임자 대기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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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모 총경을 인사조치했다.

경찰청은 23일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한 이철성 청장의 서면답변서에서 "당시 4기동단장이었던 신모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을 서울경찰청 대기로 인사 조치했다"며 "나머지 경찰관들도 검찰에서 수사결과 통보를 받으면 조사 후에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이 강신명 당시 청장을 제외한 사고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관련자 인사조치와 함께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모 총경은 지난달 백씨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추석 연휴 기간 이철성 청장의 백 농민 묘소 참배에도 동행했다.

한편 경찰은 함께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 전 청장의 경우 백 농민 건과는 별개로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개혁 추진 등 중요한 시기에 전직 고위직 간부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승진청탁자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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