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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불법 유해정보 난무'…시정요구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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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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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 불법 식품, 의약품과 성매매, 음란, 마약류 등 불법 유해정보 등이 난무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애플리케이션 심의 제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앱 관련 시정요구는 148건에서 지난해 252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8월 말까지 89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1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식·의약품이 1084건, 불법금융이 609건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음란 정보는 2015년 141건에서 2016년 760건으로 5배가량 증가했고, 올해도 372건이 적발됐다. 마약류의 경우 시정요구 건수가 2015년 단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72건에 이어 올해는 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민 의원측은 밝혔다.

시정요구를 받은 모바일 앱은 대부분이 채팅앱이었다. 최근 3년간 시정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모두 27개 중 24개가 채팅앱이었다.

그러나 앱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방심위는 인력 부족과 접근 권한 한계 등으로 인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3~5명의 직원이 채팅앱을 포함한 스마트폰 앱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된 앱만 220만개가 넘어 전부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채팅앱은 1대1 대화 방식으로 불법정보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화에 대한 모니터링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성매매 방지를 위한 랜덤채팅앱 규제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가부를 중심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 의원은 "채팅앱 대부분이 본인인증 절차도 거치치 않아 철저히 익명성이 담보돼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고 있다"며 "청소년들도 불법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유해정보 유통을 방지하도록 자율 규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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