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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보 유출에도 정직 4개월?…한전 자회사의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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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처벌 선례 내부 불만…사측 인사위 "기술 관련 자료 유출 안된 점 참작"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 디스크들을 훔친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한전자회사 직원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버젓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를 담당하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로 원전 관련 중요 기술이 유출됐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원전 사업 관련 자료가 담겨 있던 하드디스크를 분리해 외부로 유출한 A 씨는 책임급(일반회사의 차장, 과장)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14년 한전기술에서는 하드디스크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난사건 이후 8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통해 당시 회사 운영 등에 불만을 가졌던 한전기술 원자력팀의 A 씨가 외장 하드디스크 4개를 회사 인근 하천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달 뒤 3개는 회수했으며 1개는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서 A 씨가 긴급 체포돼 구속기소됐고,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절도죄는 유죄, 업무방해죄는 무죄로 A 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던 업무방해죄까지 유죄로 인정돼 원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한국전력기술 원자력사업처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개발 등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기 전 열린 한전기술 인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해임 요구에도 정직 6개월을 결정했다. 이 마저도 A 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정직 4월로 감경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회사에 헌신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으며 네 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나와 있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본인 진술대로 단순 우발적 행동이었다면 바로 자수를 했어야 맞는데, 대내외에서 크게 문제화 돼 회사 전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었음에도 약 8개월간 자수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유출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전기술 인사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분위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찬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이다.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기술 측은 "유출된 자료에 기술 관련 자료가 보관되지 않았고, 회사 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고를 할 수 있지만 A씨는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A씨가 순간적인 불만에 의해 저지른 사건으로,기술 자료의 유출이 3자에게 건네진 것이 아닌 점들이 참작이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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