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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한명숙 불구속, 박근혜 구속' 반발…"재판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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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재판부 결정 인정해야 법치주의' 주장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며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반발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며 사법부가 '정치권력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회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는 고법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5년 1개월 걸렸다. 불구속 상태였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풀어줄 경우 촛불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하거나 사법부 개혁에 기름 부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발급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정치인들도 탄핵을 계기로 문자폭탄, 악성댓글, 전화번호 바꾼 사람이 많을 정도"라며 "재판관도 사람이라서 이런 요소들이 구속영장 연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한 전 총리가 받은 9억원 가운데 3억원은 (대법원)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사법부가 권력에 중독된 참담한 결과다. 역사에서는 무죄'라고 말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주 의원은 이어 "수천, 수만 페이지의 기록과 법정 증언 등 다 검토하고 진실에 접촉하려고 노력했던 법관 판결에 자신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식"이라고 지적했다.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의 결정을 인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끝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히 김진태 의원은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극도의 스트레스로 돌아가실 지경이라는 것"이라며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재판을) 할 것이면 사선변호인단이 사임하지도 않았다. 궐석재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만기 이전부터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며 "재판부가 그런 의견을 참고해 구속사유를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강 법원장은 또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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