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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꾸라지 국내산으로 속여 식당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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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 추어탕 판매 식당에 공급한 유통업자 A(50)씨 등 2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과 대구, 경북 지역 추어탕 판매 식당 22개소에 2억 1,000여만원 어치의 중국산 미꾸라지 2만 1,000여kg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 거래할 때 국내산 미꾸라지를 공급해 신뢰를 쌓아 거래처를 확보한 뒤 중국산 미꾸라지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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