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중국인, '음식점사장'에 '경찰'까지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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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음식점 사장과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중국인에게 벌금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진모(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치킨 집에서 술에 취해 사장을 폭행하고 바닥에 돈을 뿌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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