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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신고했다며 행패 부린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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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교육지원청 성추행 조치 안하다 2차 피해 발생

(사진=자료사진)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자신을 신고한 음식점 여주인을 찾아가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옥천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직위해제를 했다.

옥천교육지원청은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대전 동부경찰서에 입건된 A 팀장을 지난 17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시쯤 술에 취해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난 5월 성추행을 신고한 여주인 B 씨에게 "신고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며 또다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월 16일 오후 7시쯤 여주인 B씨의 손과 어깨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돼 조사받고 있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금품범죄나 성범죄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옥천교육지원청은 성범죄에 연루된 A 씨에 대해 직위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차 범죄가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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