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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3곳 중 1곳,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미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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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장애인 의무고용, 법적 처벌 조항 없다고 외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 50인 이상의 규모는 전체 현원의 3.2%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1.3%), 경기도일자리재단(2.7%), 경기도문화의전당(2.6%), 경기도의료원(2.7%), 경기평생교육진흥원(2.6%), 경기관광공사(2.7%), 킨텍스(1.9%) 등 8개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9부터는 3.4%로 의무고용률이 확대되며, 2020년부터 미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시행된다"며 "그 이전에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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