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3분의 1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중 50인 이상의 규모는 전체 현원의 3.2%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은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1.3%), 경기도일자리재단(2.7%), 경기도문화의전당(2.6%), 경기도의료원(2.7%), 경기평생교육진흥원(2.6%), 경기관광공사(2.7%), 킨텍스(1.9%) 등 8개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19부터는 3.4%로 의무고용률이 확대되며, 2020년부터 미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벌조항이 시행된다"며 "그 이전에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