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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자체 3년간 감액 지방교부세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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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충북도내 자치단체가 부당한 업무처리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감액당한 교부세가 1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3억 6천여만 원, 지난 2015년 9억 3천여만 원, 지난해 2억 3천여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비롯해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가 확정한다.

소 의원은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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