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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청와대 훈령 조작 불법성 알면서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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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 하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

김외숙 법제처장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바꿔서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법제처가 청와대의 불법을 묵인·방조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법제처 직원이 청와대에 파견됐지만 청와대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거나 검토하지 못했고,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받은 '청와대 지침 관련 사후처리 내역'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바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접수받은 뒤 행정적 수정처리만 거친 후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해당 문건을 파기했다.

그러나 법제처 소관법령인 법제업무규정은 '불합리하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훈령이 있을 경우 법제처장은 심사의견을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제처는 훈령개정 후에 불법성을 인지했을 때에도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법제처는 청와대의 지시대로 훈령 수정을 이행한 후 문건을 파기했다.

청와대가 훈령을 고치면서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한 것 역시 위법이다.

법제업무규정 등에 따르면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바꾸려면 청와대가 법제처장에게 변경을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법제처장은 훈령에 발령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한편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는 법제처에서 파견온 고위공무원이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만 3개월 후 청와대 안보실이 법제처의 업무규정과 대통령 훈령을 어겨가며 지침을 바꾸는 것을 막지 못한 사실도 국감에서 드러났다.

정성호 의원은 "청와대의 불법 훈령 조작에 있어 법제처는 사실상의 공범일 수밖에 없다"면서 "당시 청와대의 훈련 변경을 묵인한 당시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이날 법사위의 법제처 국감에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제처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감추는데 동참한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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