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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혐의없다고?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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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 발표'에 누리꾼들 "2% 부족하다"

이진동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신명(53) 전 경찰청장에는 살수차 운용에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사건 발생 23개월, 서울대병원이 '병사'에서 '사고사'로 사인을 변경한 지 4개월 만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수사 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하면서도, 강 전 청장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7일 구은수(59) 전 서울청장 등 2명과, 살수요원 A(38)경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진료기록 감정 및 법의학 자문결과,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백 씨가 머리에 직사살수를 맞고 지면으로 쓰러지며 두개골 골절을 입은 것으로 판단 한 것이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전남 보성군 농민회 백남기(69) 씨에게 경찰이 멈추지 않고 물대포를 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살수요원 A경장 등 두 명은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백 씨의 머리에 고압으로 약 13초가량 직사살수를 했다.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살수차를 사용하고, 직사살수 시는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또 구 전 청장은 민중총궐기 당시 집회 책임자로, 당시 직사살수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이를 중단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당시 민중총궐기 집회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현장지휘관 및 살수요원 등을 지휘·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누리꾼 dong****와 vldh****은 "뻔히 영상정보까지 있었는데 2년씩이나 끈 게 신기하다. 당연한 결과를 2년이 지나서야 보게 되네", "당연한 결과다. 나라가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라고 적었다.

반면 badg****는 "잘된 일이다만 결국 책임지는 건 실무자들이네. 살수차 운용하겠다는 의사 결정한 고위공무원 책임은 어디 간 건가"라고 일갈했다.

jwp9****은 "경찰청장은 지휘, 감독 의무가 없으니 혐의가 없어? 현장에 없었으니 책임이 없다고?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런 논리라면 세월호 때 박근혜도 책임이 없는 건가. 저런 식으로 밑 사람들만 꼬리 자르듯 잘라내는 건 정말 비겁한 짓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lhja****은 "2% 부족한 결과 같다. 경찰을 전두지휘하는 수장이었는데 혐의가 없다니. 윗선 지시 없이 살수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나. 맞으면 위험하다는 건 살수차 시범운용만 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인데"라고 꼬집었다.

또 emot****은 "공권력이라는 미명 아래 인명의 소중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진압만 하도록 경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경찰 내부에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백 씨는 2015년 11월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317일만인 지난해 9월 25일 숨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백 씨가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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