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사업체'로 꼽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출신 간부들이 고위직으로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휴게소 입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업계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간부 재취업 과정에 대한 세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17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도공 직원 재취업 및 업체별 휴게소 운영개수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업체에 재취업한 도공 직원은 6명에 달한다.
모두 도공에서 1~2급 고위 간부직을 맡았던 이들로, 이 가운데 다섯 명은 퇴직 후 2개월~1년 7개월 사이 모두 휴게소 업체에 재취업해 대표이사, 사장, 이사 등 최고위직을 맡았다.
이들 6명 가운데 2급 지사장을 지낸 A 씨가 사장으로 취업한 업체는 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1급 인력처장을 지낸 B 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업체는 5곳을 운영 중이었다. 현재 60개 업체 가운데 5곳 이상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는 9개에 불과하다.
특히 이익단체로서 휴게소 운영권이 없는 C 협회는 서해안고속도로 목감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협회 부회장 역시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출신이었다. 이와 관련해 도공 측은 해당 협회의 휴게소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회와 도공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5년 간 휴게소 사업에 따른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난 해에는 1조3200여 원으로 매해 1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돈 되는' 사업으로 꼽히며, 휴게소 입찰 경쟁률도 평균 26 대 1에서 최대 57 대 1에 달한다.
의원실 측은 "휴게소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후 관리하는 도공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보니 휴게소 업체에 전직 도공 출신들이 재취업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밝혔다. 휴게소 입찰 과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일종의 '로비창구'로 전직 도공출신들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한해 퇴직일로부터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임원에 한해'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도공에서는 사장, 부사장, 상근감사 3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처럼 유관업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업과 관련해 8개 업체가 전체 휴게소 189곳 가운데 53곳(28%)을 운영할 정도로 중견업체에 쏠림현상이 컸다. 이 가운데 1개 업체는 무려 18개의 휴게소를 운영 중이었다. 그만큼 신규업체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휴게소 사업이 '노다지 사업'이다보니 특정인맥을 중심으로 이권에 개입될 여지가 높아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임원급이 아닌 중간관리자도 충분히 이권에 개입할 수 있고, 실제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