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승합차에 치여 딸이 숨졌다.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7시쯤 대전 서구 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A(45)씨가 몰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9·여)씨와 딸(5)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딸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좌회전하다 B씨와 딸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전방주시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