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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과태료부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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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렴교육, 집중부패방지교육 효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1년간 위법행위로 신고된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 뒤 검찰·경찰·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충북 도내 교직원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감독기관에서 자체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한 건수도 없였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공공기관 2만 3852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반행위 신고 2311건이 접수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학교법인에 대한 위반신고도 1206건에 달했지만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없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도내 권역별로 청탁방지 담당관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학교 급식업체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청렴강의를 진행했다.

법 시행 후도 영양교사, 운동부 코치, 행정실장,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부패방지교육을 추진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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