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화면
중국에서 사들인 타인의 개인정보와 불법 핵·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득을 챙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 수원, 인천 등지에서 '작업장' 운영…총 1억 4천여만원 챙겨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서 구입한 수천여 명의 개인정보와 불법프로그램으로 이른바 '작업장'을 운영해 돈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국에서 사들인 53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활용, 게임 아이디와 아이템을 불법 생성한 후 핵·오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업장을 운영했다.
핵·오토 프로그램이란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하게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을 뜻한다.
작업장 모습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이들은 개인정보를 한 건당 2500원에 사들인 뒤, 수원이나 인천 등지의 폐업한 PC방이나 주택에 작업장을 차려 운영했다.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게임머니를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해 총 1억 40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4900만 원 정도 벌었지만 생활비 등으로 다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 및 환전 흐름도 (사진=전북지방경찰청 제공)
◇ 중국서 불법 프로그램 구입해 되팔아…검찰 송치
경찰은 또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중국 거래상에게서 사들여 되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로 B(31)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불법 프로그램 거래상에게서 게임에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구입해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1100만원에 이르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국 거래상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게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