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체류자 중 141명이 만37세를 넘겨 병역의무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 중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른바 '미귀국자'가 지난 5년간 80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제94조 2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 이후 국내에서 처벌받은 45명은 집행유예 8명, 선고유예 2명, 기소유예 22명, 무혐의 4명, 수사중 6명, 고발취소 3명으로 단 한명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중로 의원은 "모든 미귀국자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매년 160명이 귀국명령을 거부한 채 해외에 잠적해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제 국외 체류자 중 만37세가 넘어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41명에 달한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미귀국자를 철저히 가려서 병역법에 명시된 대로 적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