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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케아 영업 규제 검토…"골목상권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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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고양점 전경(사진=이케아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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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이케아 등 가구 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가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가구, 전자제품, ·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등을 거쳐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하고 입지 유형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이케아는 왜 쉬지 않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기부는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케아도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할 계획으로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상권범위(10㎞ 이상)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한다.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때 시행하는 상권영향 분석범위는 현행 전통시장 슈퍼마켓에 더해 의류소매점과 음식점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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