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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박근혜 세월호 당일 행적 전면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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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수사대상에서 제외 안 할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가정보원의 여론 공작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서 검찰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대통령도 혐의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구체적 혐의로서 수사 단서가 발견된다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대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세월호 당일 청와대에서 보고 시점 조작을 한 정황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세월호 사건을 전후해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자국이 발견된 것을 상기하며 불법 시술 의혹을 제기하자 박 장관은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위해서 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도 필요하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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