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짝수 달과 명절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에서는 통상임금의 구성요건인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T사 노동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패소 취지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T사는 2012년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짝수달과 설·추석 때 기본급과 수당의 100%씩 모두 800% 상여금을 지급해왔다. 사측은 하지만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배제했다.
1986년 입사한 김씨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만큼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수당을 내놓으라고 사측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사측이 5355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김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급 시점 전 퇴직자의 경우 이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그간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고 주는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근로자가 하기로 정한 일)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지급 기간 퇴사자 124명 중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이런 상여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과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