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의 폐열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공급업체의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5일 "폐열공급업체인 에스메랄다가 집단에너지공급업체인 디에스파워의 주식을 취득한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오산시의 폐열공급업체인 에스메랄다가 지난 4월 14일 집단에너지공급업체인 디에스파워의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오산시의 폐열공급업시장과 집단에너지공급업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열공급업시장에서 경쟁사인 에스메랄다 계열사인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계열사인 디에스이앤이 간에 수평결합이 발생해 결합사의 점유율이 100%가 되어 오산시 폐열공급업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재료 의존 관계인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파워 간에는 수직결합이 발생해 폐열 공급가격의 상승이 디에스파워가 판매하는 증기원가를 상승시켜 증기판매가격의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 증기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증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는 행위 금지 △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대해 폐열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 거래 조건의 부당한 차별 금지 △ 증기요금 청구 시 증기요금의 상세내역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통적으로 경쟁 제한성이 문제되는 수평결합 뿐만 아니라 수직결합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하여 경쟁 제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