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 음란물 유포 수천만 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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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콘텐츠 등 음란물을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2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9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최근까지 1만여 명의 회원에게 음란물 3만7천 건을 유포해 3천5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음란 동영상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단말기로 360도 각도에서 화면을 볼 수 있는 음란물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비밀클럽을 폐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해당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서도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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