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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에 수사 헛발질"… 경찰, 국가소송 배상금만 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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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부실수사로 9천만 원 배상한 경찰… '이영학 사건'도 초동조치 논란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수사과정에서의 위법‧부당행위로 지급한 국가소송 배상금이 2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2년부터 5년 간 배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87건, 금액으로는 22억 7600만 원에 달했다.

박 의원이 밝힌 경찰의 배상금 지급 사례에는 지난 2012년 경기도 수원에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도 포함됐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 112로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초동조치 실패로 사망했다.

최근 무고한 여중생이 숨진 '이영학 사건' 역시 경찰이 사건초기 단순가출로 치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21시간이 넘도록 어떠한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결국 피해 여중생은 납치 후 24시간 가까이 생존하고도 목숨을 잃었다.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35)씨가 현장검증을 위해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찰은 부실수사로 인한 배상금 외에도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모욕으로 인한 자살 야기 등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며 소를 당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쓰러져 이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신윤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현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은 유족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유족은 책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의 어이없는 행태로 배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5년 7월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실시한 경찰은 300만 원을 배상하기도 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SNS를 통해 출석을 통보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부당하고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한 배상금도 국민 혈세로 메워지고 있다"며 "경찰청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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