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딸' 영장기각…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조사중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13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 발표 예정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의 딸 이모 양이 오늘 오전 서울북부지법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

 

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중학생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사체유기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신청된 딸 이모(14) 양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양은 아버지가 숨지게 한 자신의 친구 A(14) 양의 시신을 아버지와 함께 강원도 영월 인근 야산에 버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리를 맡은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진술태도, 건강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거 전 아버지와 함께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탓에 서울의료원에 입원중인 이 양은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1일 오후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했다 들어온 뒤 아버지가 단둘이 집에 있던 A 양을 숨지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범행 전날 "함께 영화를 보자"며 A 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네 잠들게 한 것도 이 양이었다.

이후에는 아버지와 함께 A 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로 인해 구속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받게 됐다.

다만 경찰은 "수면제를 먹인다고 꼭 죽인다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아빠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이 양을 살인 공범에서 배제한 상태다.

한편 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범행동기와 살해방법 등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부녀에게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이르게 된 심리적 배경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오전에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