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일부 상업용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민간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해찬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은 12일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저렴하게 분양된 토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건설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행복청은 도시특화사업으로서 일부 상업용지를 사업제안 공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건축디자인과 입점업체 유치 계획 등을 제시한 건설사에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하는 것. 이렇게 분양된 토지는 경쟁입찰 방식보다 저렴하게 공급됐다.
그런데 공급된 일부 용지가 공모지침과 다른 건축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찬 의원의 주장이다.
이해찬 의원은 "지난달 LH공사는 공모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건설사에 대해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하고 환매권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원래 공모한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토지를 분양받고 완전히 다른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생활권의 한 상업용지의 경우 처음 공모안에는 상업시설을 43%, 비상업시설을 57%로 해 도서관과 문화시설을 많이 넣겠다고 했는데 실제 건축허가는 상업시설을 75%로 늘리고 비상업시설은 25%로 줄여 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복청이 일부 업체에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줬다"며 "유착이 안 되고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이해찬 의원의 요구에 따라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